해직 교사를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 교육감은 27일 오후 7시30분께 조사를 마치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 밖으로 나섰다. 이날 오전 9시 조사를 받기 시작한 지 10시간30분 만이다.
조 교육감은 “오늘 종일 공수처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개인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소명을 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공공기관에서 특별채용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공수처가 거시적으로, 균형 있게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추가 소환이)필요하면 언제든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장시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조 교육감은 예상보다 이른 시간에 조사를 마쳤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조 교육감이 알고 있는 것이 많지 않다”며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진술해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변호사는 “(혐의가) 사실이 아니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조 교육감은 오전 8시45분께 조사를 위해 공수처 건물로 들어서며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특채를 통해 개인적인 사익을 취한 것도 없고 감사원이 절차상 문제로 주의 조치를 내리고도 왜 고발한 것인지 납득을 못하겠다"며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교단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계의 화합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고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한때 해고됐던 노동자와 교사, 공무원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에서도 저에게 많은 의문과 오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수사를 통해 성실히 소명하고 오해를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며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4월 28일 조 교육감을 입건했다. 이는 공수처 출범 뒤 처음으로 직접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공수처가 '2021년 공제 1호'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90일 만에 조 교육감에 대한 소환이 이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