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종단에 소속된 승려를 거짓 정보로 협박한 승려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 부장판사)는 승려 A 씨가 대한불교조계종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조계종 소속 총무국장 재직 시절 승려 B 씨에게 그의 성관계 파일이 있는 듯이 일방적 대화로 협박하고 이를 녹음했다. 이후 다른 승려가 해당 녹음파일을 언론에 제보하면서 B 씨에 대한 허위 정보가 보도됐다.
조계종은 지난해 A 씨가 승단 내 화합을 깨뜨리고 종단의 위신을 손상케 한 사실을 근거로 제적 징계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6월 징계처분이 확정되자 A 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언행은 폭언 내지 악담으로서 협박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면서 “원고는 B 씨의 명예와 조계종의 위신을 훼손할 위험이 큰 대화를 고의로 녹음한 뒤 제 3자에게 그 녹음파일을 건네 언론에 허위 성 추문 사실 등이 보도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조계종 소속 승려로서 부단히 정진하고 수행과 교화에 매진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종단의 종헌, 종법 등 내부 규율과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