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확장 편성 논의하라...수입 계란 충분한 확보 필요"

입력 2021-07-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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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장관회의 주재..."서민 금융 접근성 점검해야"

▲<YONHAP PHOTO-3357> 민생경제장관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7.29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jjaeck9@yna.co.kr/2021-07-29 15:26:01/<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내년 정부 전체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또 계란값 안정을 위해 수입계란 추가 확보에도 나서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청와대 여민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통과된 제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연간 9~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특히 계란은 8월에도 1억개를 수입,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충분한 양을 수입하는 한편 추석 대비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양계업계는 살처분함으로써 방역에 협조했는데, AI가 종료된 지 여러 달 지나고도 보상이 늦어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계란은 필수 먹거리인 만큼 양계업계뿐 아니라 계란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생산단계, 유통단계, 판매단계를 점검하고 수입 계란의 충분한 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특별하게 살피라"고 지시했다.

또 "서민들의 대출 연체가 발생한 것은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때문이므로, 일정 조건 내에서 만기를 연장하거나 연체기록으로 인해 신용등급과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오는 8월 17일 전체 지원 대상의 약 70%인 130만 명 이상에게 바로 지급 개시하는 등 전체 지원 대상에게 8월과 9월에 집중해서 신속 지급하고,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긴급자금도 8월 중 신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또 손실보상금의 신속한 지급과 관련해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 언급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해, 법 시행일인 10월 8일 바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손실보상금이 10월 말부터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과 관련해 "신속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소상공인들의 이의 제기, 민원 제기에 대해 신속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라"고 강조했고, "지자체에서도 피해 회복 지원을 하는 만큼 지자체에 소득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비대면, 디지털 전환이 도약의 기회가 되는 만큼, 성공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공 스토리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차 추경을 통해 확대된 정부 일자리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민간의 청년채용 인센티브 확대,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등을 통한 청년층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폭염 경계 발령 등 근로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건설 현장·제철·택배 등 폭염 취약 사업장 약 6만여 개소에 대한 집중 관리 기간을 8월 말까지 운영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는 대기업,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학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 모델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사례이니 활성화해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염으로 쓰러지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며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 규정으로도 작업 중지와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작년 법 개정을 통해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킨 만큼 재난안전법의 규정을 활용해 폭염경보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강제력 있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 법률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지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차 추경에 반영된 1인당 10만 원의 저소득층 소비지원금을 지원하고, 당초 내년 1월로 되어 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올해 10월로 앞당기고,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 기간을 6월에서 9월로 연장하는 조치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했다.

권 장관은 또 폭염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역 현장을 위해 임시선별검사소에 예산·인력을 지원하고, 일선 감염병 대응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258개소 보건소에 1,806명의 대응 인력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 생계 지원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지속가능한 돌봄, 임시선별검사소의 폭염 대책 등을 두루 살피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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