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점포의 출입명부 관리가 시작되면서 이날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QR코드와 안심콜 같은 본인 인증 후 입장해야 한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방안’이 시행되며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약 909평) 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는 안심콜과 전자출입명부(QR코드) 등을 활용한 출입명부를 반드시 관리하도록 의무화됐다.
그동안 대형 유통매장은 매장 내 식당·카페·체육시설 등 개별점포의 경우 출입명부를 관리해 왔으나 매장 자체에 대해서는 유동 인구와 출입구가 많아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그동안 출입명부 관리를 별도로 강제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롯대뱍화점은 30일 전점에서 QR코드 시스템을 도입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백화점과 아울렛 등 전점에서 도입해 대기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 출입 동선별로 운영 기준을 수립했다”면서 “메인 및 보조 입구에서는 QR체크, 콜체크인을 병행한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은 경영 제휴로 운영하는 충청점까지 12개 모든 점포 입구에 QR기기를 설치하고 안심콜을 실시한다. 현대백화점도 집단감염 이후 출입자 명부 작성을 시범 적용 중인 무역센터 외에도 전국 16개 백화점과 8개 아울렛에 QR체크인과 안심콜 등 출입자 등록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마트는 안심콜 체크인과 수기 명부를 도입, 관리하고 QR코드 체크인을 실시하고, 롯데마트도 매장 입구에 QR체크인 서비스를 적용해 고객 병목 현상을 방지한다. 아울러 실버 고객이 많은 점을 고려해 카메라 어플로 체크인 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했다.
홈플러스도 대형마트 QR코드 인증 의무화 조치에 따라 오늘부터 전국 138개 매장에서 QR코드 인증을 시행한다. 지상 및 주차장 등 필수 동선만으로 최소화한 고객·직원·협력사 출입구에 QR코드 인증용 태블릿PC를 설치하고, 고객 밀집과 대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심콜과 수기명부도 도입했다. 아울러 매장 출입구 고객 발열체크 강화를 위해 주요 점포에 별도 파트타임 인력을 충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