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고교 동창생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약 3시간 30분 이상의 공백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이 해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조민 씨 동창 장모 씨의 검찰 조사 과정에 대해 "정식 조사 전 3시간 30분의 시간은 수사 과정 확인서에 '사전면담'과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전면담은 40여 분 분량의 동영상을 두 차례 돌려보면서 장 씨를 포함한 세미나 참석자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조서에 담기 위한 캡처 화면을 생성하는 시간이었다"며 "진술 조서에 그 내용이 현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 씨가 3차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 장소 도착시각은 9시 35분인데 조사 시작 시각은 점심식사 때가 지난 13시 5분이었다. 3시간 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장 씨를 조사한 검사를 감찰해 달라며 법무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사자인 장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를 조사하는 데 협박과 위협은 전혀 없었다. 검사님들을 매도하지 말아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2009년 5월 서울대 학술대회에서 조 씨를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 박모 씨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박 씨는 지난 23일 조 전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세미나 당일 조민을 본 사실이 없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다만 변호인 신문에서는 세미나 동영상 속 여학생이 조 씨가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을 보고 '조민과 닮은 것 같다'고 진술했고, 그 진술은 조서에 기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1심 재판에 장 씨와 박 씨가 증인으로 서기 전 이들에게 연락한 이유에 대해서 "검찰 측 증인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두 명에게 전화로 법정에 출석하라고 안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증인들에게 사전 연락한 것을 놓고 회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