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 ‘줌바밍’·개인사생활 침해 집단소송 970억원대에 합의

입력 2021-08-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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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참여 유료 이용자에 구독료 15% 또는 25달러 중 큰 금액 지급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잘못 인정하지는 않아

▲미국 버지니아주 의회 의원들이 줌을 통해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AP뉴시스

화상회의 플랫폼업체 줌비디오커뮤니케이션(이하 줌)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이용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8500만 달러(약 978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줌은 이날 오후 이 같은 합의 사실을 공개했다. 앞서 줌은 페이스북과 구글, 링크드인과 줌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공유했다는 의혹과 함께 화상회의나 온라인 수업에 무단 침입해 욕설이나 음란물을 올리는 이른바 ‘줌바밍’ 피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사실상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피해가 속출하자 연방수사국(FBI)까지 직접 ‘줌바밍’에 대해 경고에 나서기도 했다.

줌은 이번 합의에 따라 집단 소송에 참여한 유료 이용자에게는 구독료의 15% 또는 25달러 가운데 큰 금액을 지급하고, 무료 이용자에게는 15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화상회의 보안과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등 12개 이상의 회사방침에 대한 변경에도 동의했다. 합의안이 최종 성사되려면 해당 소송을 담당하는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 루시 코 판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다만 이번 집단소송에서 제기된 사생활 보호 침해와 관련해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줌 대변인은 CNN에 “이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은 줌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용자들의 신뢰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라면서 “우리는 우리 플랫폼의 발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으로 계속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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