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정년연장 발목 잡는 '일자리 세대 갈등'

입력 2021-08-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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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정년' 놓고 신경전 팽팽…'계속고용제' 도입도 지지부진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13일 전북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쟁의행위 찬·반 투표 83.2% 압도적 찬성 가결 전주공장위원회 쟁대위 출범식’을 열고 있다. (뉴시스)
20앞으로 4년 뒤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710만 명의 은퇴가 시작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다. 생산가능 청장년이 부양해야 할 노인 수(노인부양비)가 반세기 안에 세계 1위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현재 정년은 60세다.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실제 은퇴 나이는 49.3세다. 이들은 최소 만 62세까지 십여 년을 ‘국민연금 우산’ 밖에서 살아야 한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정년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정년을 늘리거나,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앞당겨야 하는데 후자는 현실성이 없다. 결국, 정년을 65세로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정년연장을 놓고 세대 간 갈등이 극심하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최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 합의했다. 노조 측이 요구한 정년연장안(60세→65세)은 없던 일이 됐다. 사내 MZ세대(1980~2000년생)의 반대를 반영한 결과다. 현대차 노사는 대신 정년퇴직자 중 희망자에 한해 퇴직 당시 근무처로 배치하는 ‘숙련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타협했다.

정년 연장이 청년실업에 악영향을 주는 것일까. 이에 관해서는 주장이 엇갈린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년연장 시행 시 신규 채용 규모를 축소해 청년실업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조건은 있다. 고용 경직성이 강하고 고용 보호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다른 주장을 편다.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한 주요국 사례 연구를 통해 고령층의 노동 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청년층-고령층 간의 고용 대체 관계는 일부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때로는 보완관계를 보였다는 연구자료를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정년연장 논의에서 실효성 있는 빈곤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임금체계와 직무구조의 변화, 정년연장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 종사자들을 위한 사회보험과 복지가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 정년연장 논의를 본격화할 것처럼 얘기했다가 최근 세대갈등 등을 의식해 계속고용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기업들로 하여금 정년연장은 물론, 정년 이후 일정 기간 계약을 통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느슨한 형태의 ‘정년 연장’인 것이다.

이마저도 지지부진해 사실상 정년연장 논의는 차기 정부에 넘어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정년제 고용효과 분석과 전문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2022년부터 고용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1990년 65세까지의 계속고용 노력의무 규정을 신설한 후 2006년 65세까지의 고용확보 조치를 시행하기까지 16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고용연장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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