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술창업관련 현장 애로과제 12개 개선 추진

입력 2021-08-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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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3일 관계부처와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21년 기술창업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창업 촉진과 창업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함이다.

중기부는 올해 2월에 기술창업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는 등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기술창업규제개선 TF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스타트업계 의견을 수렴해 △신산업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4개) △제조 관련 규제 완화(4개) △창업기업의 행정부담 완화(4개) 등 3개 분야에서 12개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TF는 법률 서비스 기업을 위한 판결문 제공방법 개선(이미지 → 글자파일 형태)키로 했다”며 “현재 제공되는 판결문은 OCR로 가공하는 작업이 따르기 때문에 창업기업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아울러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바람직한 법률문화 정착을 위해 판결서 공개범위를 확대했다. 글자 파일(TEXT-PDF) 판결문 제공은 7월부터 하고 있다.

신산업 분야 기업의 정부창업사업 참여기준을 확대한다. 바이오 창업기업과 일반적인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창업기업은 성격이 다르다. 유명한 항암제나 정신치료제 등은 연구개발 시작 후 실제 사용까지 평균 15년이 걸렸다.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자를 ‘업력 7년 이내’로 한정하고 7년이내 기업에 관해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주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정부 창업사업의 참여자격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발효·숙성과정이 필요없는 캡슐형 주류제조의 경우 제조장 시설요건 완화, 시제품 유무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의 온라인 펀딩 광고사전심의 규정 명확화 등도 개선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조치 완료된 5개 과제 외 7개 과제를 신속하게 개선・이행하기 위해 입법 및 행정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개선 내용은 규제개선 체감도 향상을 위해 국민과 창업기업에게 카드뉴스 제공하고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기술창업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 반장인 창업벤처혁신실 차정훈 실장은 “이번 대책은 창업기업과 창업지원기관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 중심으로 발굴했다”며 “소관부처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만들어진 것이라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이번을 계기로 창업기업과 정부부처 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할 것”이라며 “창업기업이 규제 걱정 없이 신산업 분야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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