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ESG 4법 대표발의… 공공기관 경영에 ESG 고려 의무화

입력 2021-08-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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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3일 공공기관운영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조달사업법에 각각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반영하는 내용의 'ESG 4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기업경영을 넘어 국정운영의 의제로 ESG를 도입해야 한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미래 대통령은 반드시 'ESG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SG 4법'은 공공기관의 경영활동, 공적 연기금 운용, 공공조달 사업 절차에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반드시 고려하고, 그 노력의 정도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먼저,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올해 기준 883조 원 규모의 68개 공적 연기금에도 ESG 원칙을 도입하도록 했다.

국가재정법으로 정하는 자산운용지침에 '자산운용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요소에 관한 고려사항'을 포함하고, 이러한 지침의 준수 여부를 기금운용 평가에 넣도록 한 것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알려진 이후에도 관련 영국 기업(옥시레킷벤키저)에 거액을 투자했던 지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현행법에 구속력을 부여했다.

연금기금 운용 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조문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조달 시장에도 ESG 개념이 도입된다.

현행법은 조달 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수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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