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영계 이의제기 수용하지 않아
▲G7 국가와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및 최저임금 현 수준 비교 (출처=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시급을 9160원으로 확정한 것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절박했던 현장 호소를 외면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총은 9160원으로 확정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경영계의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았다.
경총은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최저임금법이 보장하는 명확한 권리로 정부는 이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그러나 현 이의제기 제도는 실효성 없이 단지 항의 의사를 표출하는 형식적인 절차"라고 토로했다.
이어 "5.1%의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초래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와 물가 상승 등 국민경제에 미칠 막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경총은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최저임금 결정 체계는 노‧사간 소모적 논쟁을 부추긴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책임지고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