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이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기로 했다.
대신증권은 9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최대 80%까지 배상하라고 권고한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분조위가 권고한 최대 80% 수준 배상 비율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100%)를 제외하고 기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 배상 비율로는 최고 수준이다.
앞서 KB증권(60%), 우리·신한·하나은행(55%), 기업·부산은행(50%)은 라임펀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비율이 50∼60%로 산정됐다.
대신증권의 조정안 수용 결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고객이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면 배상금을 지급받는다.
회사 측은 "높은 수준의 배상 비율에도 빠른 신뢰 회복과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용을 전격 결정했다"고 "해당 라임펀드에 가입한 다른 고객들도 자율 조정을 거쳐 신속하게 배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29일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500억 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판매한 반포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을 반영해 배상책임 '기본비율'을 50%로 산정했다.
아울러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미흡해 특정 영업점(반포WM센터)에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계속되고 고액·다수 피해자가 나온 책임을 고려해 '공통가산비율'로 30%를 산정했다.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는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고객들께서 큰 손실을 본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재발 방지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