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가 오늘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0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하정우의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 신분 하정우는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하정우는 율촌과 태평양, 바른, 가율 등 4곳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0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선임된 변호사 중 일부는 부장검사 또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검사로 재직할 당시 대검찰청 마약과장을 지낸 인물도 있다.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9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하정우가 친동생과 매니저 이름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내려달라고 약식기소한 상태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판사는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 서류만으로 재판하게 된다.
그러나 약식재판을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하정우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이 약식기소 사건의 법리판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길 경우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하정우는 공식 입장을 통해 “여드름 흉터로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경우 수면 마취 상태에서 치료받기도 했다”며 “검찰은 필요 이상의 수면 마취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