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어긴 이자 무효화, 허용 이자율 3배 이상은 원금 무효화"
"법정 최고금리 20%, 경제성장률 5배 이내로 단계적 하향 조정"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기본대출·저축 도입 등 기본금융 공약을 발표했다.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에 이은 세 번째 기본시리즈다.
이 지사는 이날 화상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 소외계층의 최후의 보루는 고리대부업체나 악덕사채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한다”며 “금융 양극화 완화로 금융약자의 소비여력을 증대시키는 게 지속성장을 가능케 한다는 걸 보여드리겠다”고 공언하면서 기본금융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기본대출에 대해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000만 원을 10~20년 장기 3% 전후 저리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융에 가장 취약하고 제도 효용성이 큰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대출 재원으로서 기본저축도 내놨다. 그는 “국민 누구나 500만~1000만 원 기본저축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면서 기본대출 금리보단 낮고 일반예금 금리보단 높은 금리를 설정해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제재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이자제한법을 어긴 불법 대부계약은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해 받은 이자도 반환하게 할 것”이라며 “나아가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계약까지 무효화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현행 20%인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도 내걸었다. 그는 “20% 역시 금융약자에겐 과도하다. 10%씩 성장하던 시대에도 허용 최고금리는 보통 25%였다”며 “최고이자율을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기본금융이 국가가 나서 취약계층에 금융지원을 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복지정책이라는 지적을 의식해 “‘복지적 금융’으로 사전에 회생 기회를 제공해 복지 대상 전락을 막는 게 개인을 위해서나 국가재정 부담 감소를 위해서나 필요하다”며 “정책은 복지와 금융만 있는 게 아니라 복지적 금융정책도, 금융적 복지정책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