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일본기업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입력 2021-08-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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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의 유족들이 미쓰비시 매터리얼(전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11일 강제노역 피해자인 이모 씨의 유족 5명이 미쓰비시 매터리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씨의 유족은 1941~1945년 탄광 강제노동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2017년 2월 일본 기업을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강제노역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후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개별 소송을 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다.

강제노역 노동자와 유족 등 85명은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냈으나 지난 6월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고 항소했다. 이는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들이 낸 소송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사건으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당시 재판부는 "개인 청구권이 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를 소송으로 행사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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