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 참사' 오는 27일 현장검증…다음달 8일 첫 재판

입력 2021-08-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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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교통부)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자들의 재판이 이달 말부터 열리는 가운데 현장검증도 본격 이뤄질 예정이다.

1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불법 재하도급 업체 대표) 조모(47)씨, 일반 건축물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강모(28)씨의 첫 공판기일이 다음 달 8일 오전 11시 10분 광주지법 102호 법정에서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애초 오는 13일 첫 공판이 예정됐으나 피고인 측에서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첫 재판을 열기에 앞서 현장 검증이 열린다. 검증 기일은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이다. 이날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현장에서 사고 경위를 검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8일 검사는 형사소송법 273조에 따라 기일 전 증거 보전·조사를 신청했다. 공판기일 전 붕괴 현장을 보전 필요성이 있고, 현장 검증을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이에 재판장은 검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검증 기일을 정했다.

이들은 다단계 하도급 계약을 하고 철거 공정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 소홀로 지난 6월 9일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법 하도급 구조와 이면 계약을 거치면서 철거 공사비는 3.3m²당 28만 원→10만 원→4만 원까지 크게 줄었고, 날림 공사로 이어졌다. 5층부터 아래로 해체해야 하는 작업 절차를 어긴 채 1~2층을 먼저 허물었고, 굴착기의 팔이 짧아 5층 천장에 닿지 않자 무리하게 건물 안까지 진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한편 이번 철거 공정의 감리자 차모(59)씨도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재판을 받는다. 현재까지 붕괴 참사와 관련해 입건된 45명 중 6명이 구속(3명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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