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두 딸을 수백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거지인 제주지역에서 두 딸을 약 200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2007년 전처와 이혼한 후 혼자 두 딸을 키워온 A씨는 둘째 딸을 주로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틈만 나면 딸을 불러 성폭행했고 반항할 경우 “네 언니까지 부르겠다”라고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둘째 딸이 임신하자 낙태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큰딸도 성폭행하려 했으나 반항이 심해 미수에 그쳤다.
또한 A씨는 두 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도 모자라, 수감 중 큰딸에게 임대 보증금 대출금 250만원을 보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법원에 “아버지는 우리에게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으며 A씨에 대한 엄벌과 함께 접근 금지 명령까지 요구한 상태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자녀의 버팀목이 되기는커녕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두 자녀를 성적 해소의 수단으로 이용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라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특히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수사에서 “두 자녀가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말을 해서 억울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