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입력 2021-08-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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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김대지 국세청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직장인 연말정산이 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과정을 완료할 수 있게 더 편리해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를 겪은 소상공인은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받는다.

국세청은 13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내년부터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근로자가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론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자료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한다.

국세청은 내년 진행되는 2021년 귀속 연말정산 때부터 신청 회사에 일괄제공 서비스를 우선 도입한 뒤 향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 보유지분 등을 미리 채워주는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서비스, 상속재산 일괄조회 시스템 등도 도입한다.

또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 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2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은 약 291만 명이다.

부동산을 통한 변칙적 탈세 행위를 막기 위한 조사·검증과 사후관리는 강화한다.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 출처 검증을 정교화하고 탈루 가능성이 큰 주택 증여도 꼼꼼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고액의 전세금을 끼고 증여한 주택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고액 전세금까지 승계해 증여받은 후 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대리 상환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 이후 자가 거주하는 경우 등이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기업의 불공정 부동산·자본 거래, 중견기업의 경영권 편법 승계와 변칙 증여는 엄단하고 법인 명의의 고가 차량이나 회원권,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점검한다.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대부업자, 고액 입시학원, 서민 대상 게임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탈세 행위를 점검하고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생활필수품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를 찾아낼 계획이다.

김대지 청장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엄정한 조사를 진행해 공정 세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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