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챠ㆍ웨이브ㆍ티빙 등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시작됐다. 법정에서는 문제가 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의 강제성과 사용요율의 적합성 등이 쟁점이 됐다.
13일 OTT 3사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문체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OTT음대협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이, 문체부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세종이 각각 맡았다.
OTT 사업자 3사는 올해 2월 문체부를 상대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해 승인받은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승인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OTT 콘텐츠 속 음악에도 저작권료를 매기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변론의 주요 쟁점은 OTT 사업자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의 영향을 받는지, 받는다면 그것에 강제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OTT 사업자의 원고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서다. 앞서 문체부는 OTT 사업자가 징수규정의 직접적 이해관계자가 아니므로 원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
법정에서 OTT 업계와 문체부는 모두 징수규정의 구속력에 대해 인정했다. 징수규정보다 낮거나 높은 수준에서 권리자와 사용자 간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이에 합의하지 않거나 저작권료를 내지 않으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근거였다.
이어 재판부는 저작권료의 적정 사용료를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행정처가 적극 개입해 사용료를 정했단 점에 관해 확인했다. 다만 문체부는 “저작권 이용료를 얼마를 낼지는 사적 권리로 이용자와 계약하는 것”이라며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등 저작권법 위반 상황이 발생하면 당사자들이 민·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문체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진 변론에서 OTT 업계와 문체부 측은 음악 저작권료 사용요율 적정성과 이중징수 문제에 대해 대립했다. 사용요율과 관련해 OTT 업계는 문체부가 승인한 징수규정 개정안에 담긴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전송 서비스와 OTT 서비스의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1.5%라는 높은 요율을 매겼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측은 OTT 서비스가 전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인 만큼 기존 사용요율이 아닌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며 맞섰다. 이번 징수규정 개정에 넷플릭스와 음저협 간 저작권료 계약 비율을 참고한 이유로 풀이된다.
문체부 법률대리인은 “OTT는 재방송 개념이 아닌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으로 이를 비교하려면 재전송 서비스가 아닌 해외 OTT 업체의 실제 납부 요율과 비교해야 한다”며 “넷플릭스 등 해외 기업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영국에서 하는 유사 서비스에 적용되는 요율이 훨씬 높다”고 했다.
이에 OTT 측은 “OTT 서비스는 방송의 진화 단계로 유선 서비스를 셋톱박스 없이 구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그마저도 OTT를 별도로 떼어놓고는 해외 거대자본인 넷플릭스를 비롯해 해외 사업자와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 요금 수준이 다른 데다, 해외와 국내의 저작권료 책정 기준이 다른 점을 고려하지 않았단 것이다.
이중징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저작권료 납부 단계에 대한 의견이 갈렸다. 콘텐츠 제작과정에서 저작권 사용료를 미리 납부해 저작권 권리처리가 완료된 경우에 대한 사용료가 이중으로 매겨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OTT 사업자는 “현재 징수규정은 매출액에 일률적으로 적용돼 중복지급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문체부 측은 “제작 단계에서 저작권료를 내는 것과 유통 단계에서의 납부는 다르다”며 “콘텐츠 제작 시 작사·작곡한 음악 저작권료는 제작사에 내는 것이고 이는 유통 플랫폼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 회의록과 보고서 확인 필요성, 준비서면 등에 대한 질의도 진행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10월 2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