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예금보험공사는 캄코시티 부지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현지 법원에 청구한 부지 보전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예보는 이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해 1심에서 계속 다퉈왔다.
채무자는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캄코시티 사업을 하려다 은행의 파산으로 사업 지분이 예보로 넘어가자 이를 돌려달라고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예보는 채무자가 임의로 캄코시티 부지를 처분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해 부지 보전을 현지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예보는 지난해 2월 캄코시티 주식 60%에 대한 소유권을 현지 대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으나, 채무자가 의결권 제한을 행사해 온전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했다. 이후 지난 3월 주식 의결권 회복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예보 관계자는 “한국-캄보디아 정부 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캄코시티의 부지 정보를 제공받도록 노력하겠다”며 “3만8000만 명에 달하는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