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팩맨, 손석희-안나경 불륜 의혹 제기했다가 구속…징역 6개월 선고

입력 2021-08-1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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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사진제공=JTBC)

손석희 JTBC 총괄대표와 안나경 아나운서의 불륜설을 제기한 유튜버가 구속됐다.

17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3월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유튜브 ‘팩맨TV’ 운영자 A(41)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A씨는 2019년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손석희 대표와 안나경 아나운서가 부적절한 관계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문제가 됐다.

해당 방송은 지난 2017년 손석희 대표가 경기 과천시 한 주차장에서 견인차와의 접촉사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발생한 뺑소니 의혹과 여성 동승자에 대한 방송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손석희 대표와 안나경 아나운서가 불륜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주차장에서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출입국 기록 등을 토대로 이들의 주장이 사실임을 받아들였다.

특히 법원은 주류 언론은 물론 다른 유튜브 채널도 뺑소니 의혹과 기자 폭행을 중점으로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A씨 혼자 이들의 불륜설을 제기한 점을 심각하게 판단했다. 다른 유튜브 채널도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기에 불륜 관계를 사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A씨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지나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선고 후 A씨는 사과 영상을 올리는 등 합의를 요청했지만, 손석희 대표는 이를 모두 거절했다.

한편 손석희 대표는 지난해 4월 김웅 전 KBS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 전 기자는 손석희 대표가 뺑소니를 저질렀으며 차량에 여성 동승자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 이를 빌미로 손석희 대표에게 취업 청탁을 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고 알린 바 있다.

김 전 기자는 지난해 12월 손석희 대표에 대한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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