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올린 혐의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태평양' 이모(17) 군이 디도스 공격 혐의 건으로 진행된 다른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재판장 이광열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군에게 장기 1년에 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 장기와 단기의 기간을 정해 형을 선고하는 부정기형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군이 인터넷 서비스 공격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량 신호를 보내 정보통신망을 방해하고 악성코드를 유포했다”면서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경찰 수사목록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군은 렌섬웨어 프로그램을 발송해 암호화된 파일을 복구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을 저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군은 소년이며 다른 사건에서 최고형을 받아 확정됐다"며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성과 그 밖의 동기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군은 2019년 6월부터 약 4개월간 18개 사이트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해 정보통신망 장애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다. 웹하드에 악성코드 파일을 유포해 사이트 이용자들의 PC를 감염시킨 혐의 등도 있다.
이 군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지시로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소년법상 최고형인 장기 10년에 단기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군이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