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회부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가 18일 불발됐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데 따른 여야 이견에 따라서다.
언론중재법은 전날 문체위에서 여야가 장시간 평행선만 달리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하지만 6명 위원 중 민주당 몫 3명에 야당 몫 중 1명을 언론중재법을 주도하는 김 의원이 맡아 민주당 주도 강행처리 수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이날 열린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김 의원 선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했고, 이를 둘러싼 논쟁에 위원장도 선출하지 못하고 사실상 산회됐다. 임시 위원장을 맡은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회 선언을 하고 나왔다. 오늘 자정까지 정회하면 자동 산회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구성부터 문제제기를 하며 민주당 강행처리를 붙잡는 형국이지만, 8월 결산국회 내 처리한다는 민주당의 계획은 여전하다. 김의겸 의원을 사수해 안건조정위만 넘으면 문체위 자동표결로 이어져 통과 수순이라서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안건조정위가 구성돼 내일 처리할 예정이고,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는 점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한 민주당 소속 문체위원도 “이미 반년 넘게 논의해왔던 법안이기에 내용이 바뀌는 건 없고 (본회의)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언론중재법은 국내는 물론 해외 언론단체도 반발해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가장 큰 논란 지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위헌 여지가 있는 손해액 산정방식은 그대로라 반발은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