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진 조세소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격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안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야권 반대를 수용해 11억 원 상향안으로 중지를 모았다.
구체적으로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려 기본공제액 6억 원을 더해 과세기준액이 11억 원이 되는 안이다.
민주당이 상위 2%안을 폐기한 건 정률 기준은 현 조세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국민의힘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사사오입 개악’이라며 정액 기준을 강하게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11억 원 기준은 상위 2% 기준 적용 시 약 11억 원에 해당하고, 국민의힘이 제시한 12억 원을 고려해 절충해 설정한 것이다.
조세소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위 2%를 적용하면 10억6000만 원 정도라 2%안의 의미를 존중하고 야당의 12억 원안을 통합해 11억 원으로 결정한 사안”이라며 “(때문에) 과세 대상자는 똑같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오후 이어지는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