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례위성정당 참여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적법”

입력 2021-08-1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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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위성정당이 참여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9일 이국영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4월 시행된 21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정수는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과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에 연동해 배분됐다.

이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자를 배출하기 힘든 소수정당의 의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미래한국당을 내세워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해 논란이 됐다.

이 교수는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기 위한 위헌적인 목적으로 탄생했다”며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위성정당은 비례대표 선거에만 참여했으므로 이 선거는 총체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헌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어디에도 정당이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 동시에 참여할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선거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선관위가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묵인·방치하는 등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관위는 정당이 정당법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신청한 이상 이를 수리해야 한다”며 “정당의 설립 목적, 조직과 활동, 정치적 성격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당이 후보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등록을 신청한 이상 정당의 설립, 조직과 활동, 후보자 추천의 목적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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