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동산 투자자인 A씨가 공인중개사에게 보수 제한 규정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 씨는 공인중개사 B 씨로부터 여러 차례 공매 대상 토지 취득을 위한 알선을 받고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토지 매입을 위한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해 입찰보증금으로 낸 1억170만 원이 국고로 귀속됐다.
그러자 A 씨는 B씨가 약속과 달리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해 주지 않는 등 자신을 속였다며 입찰보증금과 이씨가 받은 돈 등 1억7300만 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가 원고를 속여 1억7300만 원을 편취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한 일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 행위가 아니다”며 “A 씨의 중개수수료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교환·임대차 등을 알선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B 씨의 일은 공매 부동산의 권리분석이나 취득 알선으로 중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매도는 본질적으로 매매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공매 부동산 취득을 알선하는 것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는 매매를 알선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며 공매 부동산 취득 알선에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보수 제한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또 공매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석이나 매수신청 대리는 보수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알선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보니 공인중개사법의 보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공매 부동산 알선은 제한 없이 보수를 받을 수 있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A 씨가 지급한 보수가 중개보수의 한도를 넘었는지 심리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