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IP 가치평가 법적근거 명확화…콘텐츠·미술품 가치평가 확대
정부가 4차 산업혁명과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술·지식재산(IP) 가치평가’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정부는 20일 제212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IP 가치평가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우리 기업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혁신성장과 첨단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선 기술이전·거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술·IP 이전·거래 활성화의 전제조건인 ‘정확하고 신뢰도 있는 가치평가’ 정착 미흡으로 기술이전·거래는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기술·IP 가치평가 제도의 정착 및 고도화를 위해 발명진흥법·기술이전법 개정을 통해 기술·IP 가치평가의 법적근거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기술평가 실적이 부족한 기관의 내실있는 평가활동을 위해서는 기관별 평가실적 및 역량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성 있는 민간자격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자격제도 운영 가이드라인’도 제정한다.
정부는 또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콘텐츠, 미술품 등 문화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음악, 콘서트 등으로 콘텐츠 가치평가 서비스를 확대하고, 미술품 관련 과학적 감정기법 개발과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관계부처(평가기관) 간 가치평가 협업체계도 구축·강화한다. 이를 위해 평가기관 간 ‘평가결과 상호대체 활용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부처별로 산재된 ‘가치평가 데이터베이스(DB)’ 상호 연계를 추진한다. 기관별 전문분야에 대한 평가모델을 발굴·공유하고, 기관 간 가치평가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