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 부동산을 사고팔 때 공인중개사에게 내야 하는 중개 수수료(중개 보수)가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현행 중개 수수료와 비교하면 매매 계약은 6억 원, 전·월세 계약은 3억 원 이상부터 수수료 상한이 줄어듭니다.
국토부는 올 2월부터 중개 수수료 체계 개편을 준비했습니다. 집값과 전·월세가 상승하면서 계약 금액에 연동된 중개 수수료 부담도 무거워졌다는 원성 때문입니다. 계약 금액 구간별 요율 차이도 심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죠. 계약 금액 6억~9억 원대 구간에선 매매 중개 수수료보다 전·월세 중개 수수료가 더 비싼 역전현상도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수수료 요율 구간을 세분화하고 구간별 상한 요율도 전반적으로 인하했습니다.
현재는 거래 금액이 6억~9억 원·9억 원 이상인 매매를 중개하면 각각 거래금액의 0.4%, 0.5%, 0.9%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 매매 중개 수수료 상한 요율은 6억~9억 원은 거래 금액의 0.4%, 9억~12억 원은 0.5%, 12억 원~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줄어듭니다.
10억 원 주택을 거래할 때를 예로 들면 지금은 수수료로 900만 원을 내야 하지만 앞으론 5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 중개 수수료도 줄어들고 매매 계약과 수수료 역전 현상도 바로잡았습니다. 현재 3억~6억 원 주택 임대차 계약 수수료 상한 요율은 0.4%에서 0.3%로 줄어들고요. 이후 3억 원이 올라갈 때마다 상한 요율이 0.01%포인트씩 높아집니다. 5억 원짜리 전셋집을 계약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가 최대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상한 요율이 가장 높은 거래 금액 15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 중개 수수료율도 0.6%로 지금(0.08%)보다 낮아집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월 중엔 새 수수료 체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업계에선 휴업과 시위 등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새 중개 수수료 체계는 무사히 안착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