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항소심 절차가 다음 주 시작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최 씨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증인 신문 등 입증 계획을 세울 전망이다.
이날 보석 심문도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최 씨는 지난 13일 "고령이고 치매 증상으로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며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된 최 씨는 의정부구치소에서 최근 서울구치소로 이감돼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
최 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2월 경기 파주에 있는 요양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향후 재판에서는 최 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하고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최 씨가 해당 요양병원을 통해 2013년부터 2년 동안 요양급여비용 총 22억 원을 불법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1심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를 위한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씨 측은 “병원 건물매수에 관해 피고인이 사전협의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계약 당일에 이르러 관계인이 급하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렸다"며 "이를 두고 피고인이 병원 건물매수를 주도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이 대권 주자로 나선 만큼 이번 사건이 대선 전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다만 최 씨는 이외에도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추모공원 사업권 편취 의혹 등으로 각각 재판·수사를 받고 있어 의혹이 모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가짜 통장 잔고증명서를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로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5차 공판은 다음달 30일 열린다.
추모공원 사업 이권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은 경찰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가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고, 지난 6월 재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다시 보완수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