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체납 현황이 시청자들의 분노를 샀다.
2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회장님의 이상한 소송 - 헌법 38조와 숨겨진 돈’이라는 부제로 최순영 전 회장의 소송 사건을 통해 비양심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실태를 추적했다.
올해 4월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그림 두 점을 포함해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했다. 그러나 이후 체납자의 아내와 자식들이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압류당한 물건들이 자신들의 것이라는 것이다.
38세금징수과 측은 “체납자가 응소할 이유가 없고 체납자 배우자의 승소 판결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대응하고자 보조 참가 신청을 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총 1073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이 체납자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알고 보니 계열사 22개의 신동아 그룹을 이끌던 최순영 전 회장으로 밝혀졌다. 최 전 회장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 30대에 그룹 오너에 오른 인물로 1980~1990년대에 계열사 22여 개의 신동아그룹을 이끌었다. 특히 그는 한국 경제 발전의 상징물이라는 63빌딩을 여의도에 건설하며 전성기를 맞이했다.
최 전 회장은 “강제로 구치소에 넣어두고 22개 회사, 대한생명, 63빌딩 등 다 내 허락 없이 국가가 가져갔다”며 “내가 8개월 만에 나와보니까 집도 경매당하고 아무것도 없었다.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거다. 뭘 가지고 내라는 거냐”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말과는 달리 집에서는 고가의 귀금속·명품 등이 쏟아져 나왔고, 예금 잔액에는 무려 27억 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