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기기 3종 약식 점검…보안 취약점 확인돼
코로나 19로 확산으로 얼굴 촬영 열화상 카메라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기기에서 보안 취약점이 확인돼 정부가 이용 실태 종합점검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이 안심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취약점 점검 및 기기 설치ㆍ운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최근 얼굴 촬영 열화상 카메라는 이용자 열 체크 기능 이외 인터넷과 연결해 출ㆍ퇴근 관리용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불필요한 통신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거나 얼굴ㆍ음성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저장해 이용할 경우 이를 악용한 해킹 등 사이버침해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기기 설치ㆍ운영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과기정통부가 국내 유통되는 네트워크 연결기능이 있는 주요 기기 3종을 대상으로 기기의 보안취약점 등을 긴급 약식 점검한 결과 일부 기기에서 열 측정 기능 이외 보안에 취약한 부가적인 통신 기능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돼 있어, 인터넷 연결 시 해커가 이를 악용하면 기기의 개인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긴급 점검을 바탕으로 국민이 더욱 안전한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12월까지 추가적인 보안취약점 점검과 함께 설치ㆍ운영자를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내에서 많이 이용되는 주요 기기를 추가로 선별해 개인정보 외부 유출 기능이 있는지 등 보안취약점 점검을 하고, 개인정보위는 주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기기 설치ㆍ운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안취약점으로부터 기기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제품 또는 기기를 인터넷과 연결하지 않거나 △매뉴얼이나 보안담당 부서(전문가)를 통해 불필요한 통신 기능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보안취약점은 삭제 등의 보안 조치를 취하고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개인정보나 중요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연결기기(IP 카메라, 디지털 도어록, 인슐린주입기 등 IoT 기기)에 정보보호인증을 획득한 제품이 있는 경우 정보보호인증 제품을 사용해줄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