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 '과세기준 11억' 상향 개정안의 가결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당정에 따르면 이달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그동안 제출된 개정안 26건 대신 위원회 대안을 선택하며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이 빠졌다.
이에 따라 다시 입법해도 올해 안에는 시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원 입법으로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법안 통과와 시행령 작업 등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연내 제도 도입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여당의 당론 법안이었던 유동수 의원 안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만 60세 이상이고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면서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이고 △주택분 종부세 납부액이 250만 원을 넘을 경우를 과세 유예 대상으로 설정했다. 과세 유예 대상이면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하기 전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고령층 종부세 유예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제도는 여당의 부동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특위는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종부세를 매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대안으로 △과세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되 △과세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에서 동결하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조정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