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부 장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큰 의미…35% 목표 적절한 수준"

입력 2021-08-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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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등 정점 찍은 나라와 다른 입장…13개국만 법안 만들어"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 25일 국회 본회의 상정 전망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4일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후퇴할 순 없다"며 "세계 14번째로 탄소중립기본법을 만들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제화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규모를 35%로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탄소중립기본법)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제정안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35% 이상 감축을 2030년 NDC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수치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25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그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에 규정된 NDC가 한국의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중간 목표가 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실제로 2050년 탄소 중립을 지향하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제정안에 규정된 2030년 NDC로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에 역부족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아울러 2030년 NDC 목표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기후위기와 관련해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은 35%가 너무 미약하다고 하는데 이미 유럽은 1990년부터 30여 년간 온실가스 감축을 해 20~30%를 줄였다"며 "우리 산업이 커온 과정을 보면 중화학 등 제조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한국이 다른 나라와 다른 입장에 처해있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유럽연합(EU)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점인 1990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55%를 감축하기로 했고 미국은 정점인 2005년 대비 2030년까지 50∼52%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반면 산업계는 국내 산업 구조가 제조업 중심인 상황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에 명시된 2030년 NDC도 과도하게 높다고 비판한다.

이에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 이후 정부에서 NDC를 다시 정하더라도 앞으로 갈 수는 있지만, 뒤로 갈 수는 없다"며 "이어 "명료한 국가비전이 담긴 법안을 만든 나라는 13개국밖에 없으며, 전진의 원칙에 근거해 후퇴하지 않고 간다면 미래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을 잘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은 2050년 탄소 중립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으로 정한 14번째 국가가 된다.

현재 2050년 탄소 중립과 2030년 NDC를 법제화한 곳은 EU, 독일, 프랑스, 스페인, 아일랜드 등 유럽 국가들이다. 일본, 영국, 캐나다 등은 2050년 탄소 중립은 법제화했지만, 2030년 NDC는 법으로 정하지 않았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은 2050년 탄소 중립과 2030년 NDC 외에도 2050 탄소중립위원회 확대 개편, 기후대응기금 신설, 석탄 기반 사업 등의 정의로운 전환, 녹색 성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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