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2021-08-24 16:24)에 Channel5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피씨엘에 대해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 사실을 지연공시했다며 공시불이행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피씨엘에 대해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 사실을 지연공시했다며 공시불이행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