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 건물 전경. (연합뉴스)
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되면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산대의 처분이 있었고 국가의사면허 관련해서는 숙고해서 결정할 것으로 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이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