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투데이DB)
25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규칙(8월11일) 및 금융투자업규정(8월25일 금융위 의결) 개정을 통해 중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경우에도 국내 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한국거래소와 상해증권거래소는 ETF 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국 거래소는 ETF 교차상장(ETF Connected)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차상장은 상대국 ETF에 100% 투자하는 자국 ETF를 각각 상장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행법령상 OECD 가입국 및 홍콩·싱가폴에서 설정된 외국 집합투자기구만 국내 판매를 위한 등록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자산운용사가 중국 ETF의 교차상장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해외투자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