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권력 감시 보도를 위축시키는 독소조항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에서 수정 의결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적극 막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언론의 중과실 추정범위를 넓힐 수 있는 일부 독소조항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중과실 추정조항 중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라는 문구는 아예 빠졌다. 또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서 ‘명백한’이라는 문구도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 요구대로 삭제된 채 의결됐다.
일찍이 정의당은 이런 독소조항이 언론의 권력 견제 기능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근본적으로 ‘허위’ 또는 ‘조작’처럼 법 조항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권력형 비리·의혹에 대한 취재와 비판 보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와 관련 정의당은 “‘허위·조작보도’의 정의를 “사실이 아닌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고, 열람차단 청구권 관련 사생활의 침해, 인격권의 침해 등 모호한 기준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의·중과실 추정 6가지 기준의 모호성 문제도 해소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도 지난 24일 언론 7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언론개혁의 정방향은 잘못된 언론보도로부터 시민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이지 일부 허위, 조작보도를 잡기 위해 기준조차 모호한 추상적인 고의, 중과실 같은 잣대를 가져올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권력층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외하도록 수정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이정미 전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임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외했으니 괜찮다고 하지만,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고위공직자였느냐”고 반문하며 “고위공직자가 되기 전인 장관 후보자, 언론의 검증이 없었다면 조국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언론개혁을 위해선 언론중재법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상정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중재법보다 더 시급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은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정의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편집 독립권 확보를 위한 신문법 개정, 지역신문지원법 등 종합적인 개혁 논의를 촉구한다”며 “이를 위한 국회 언론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여와 야, 언론단체의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