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SPC그룹)
파리바게뜨 제빵사가 본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숙연 부장판사)는 27일 제빵사 노모 씨가 파리바게뜨 본사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7년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 업체 소속 제빵사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불법 파견 형식으로 고용한 것으로 보고 제빵사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본사가 제빵사 직접 고용에 난색을 보이자 제빵사 190여 명은 파리바게뜨의 조치가 미흡하다며 2017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자회사를 설립해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하는 타협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면 소송을 취하하기로 노조와 합의했지만, 제빵사들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1심은 파리바게뜨와 노조 사이의 합의가 민법상 화해 계약에 해당한다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제빵사들은 자회사에 고용돼 합의로 정한 급여를 보장받은 이상 사측과 노조의 합의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회사는 합의에 따라 정해진 급여나 복리후생 수준을 보장할 의무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패소한 제빵사 중 노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