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동등 제공, 위약금 폐지 조건…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등 부과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인수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획득했다. 다만 유료방송시장 최대 점유율 사업자가 됨에 따라 통신과 방송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 등 다양한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27일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인수하기 위해 신청한 주식취득ㆍ소유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인가 및 변경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통신 분야에서는 주식취득ㆍ소유 인가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련 규정과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고려해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재정ㆍ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경쟁 제한과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주식취득ㆍ소유를 인가하기로 하되, 통신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인수로 KT군(KT 및 KT스카이라이프 등 KT 계열회사)의 결합상품 경쟁력이 강화돼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의 점유율 및 기존의 상당한 경쟁우위 강화가 우려되는 만큼 다른 초고속인터넷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들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위약금) 폐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또 피인수 기업인 현대HCN의 케이블TV 가입자를 부당한 영업행위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부과해 케이블TV 가입자가 KT군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ㆍ유인하거나, 경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했으며, 현대HCN이 통신재난관리계획에 따라 2023년 이내에 전력망 이원화를 완료하도록 했다.
방송 분야에서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과 관련해 방송법(법 제15조의2) 및 심사위원회 의견을 고려해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심사 결과 최다액출자자 변경은 승인하되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ㆍ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 협력 등을 위해 필요한 승인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전국사업자인 위성방송의 SO 인수로 인한 지역 채널 시청 규모 축소 등 SO에 부여된 지역성 구현 책무 약화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대HCN의 지역 채널의 정체성을 확보(투자 규모, 본방송 비율, 지역 보도, 지역콘텐츠 비중 등) 할 수 있도록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이 지역 채널 투자 규모, 본방송 비율, 지역 보도(재난방송 포함) 등 지역 콘텐츠 비중 등을 포함한 지역 채널 운영계획과 지역 채널 콘텐츠의 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ㆍ이행토록 조건을 부과했다.
또 현대HCN 가입자를 부당하게 KT(IPTV) 또는 KT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로 전환하는 행위 방지를 위해 8VSB 디지털방송 상품으로의 가입 전환 또는 계약 연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ㆍ거부ㆍ제한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8VSB방식 디지털방송 가입자의 QAM 방식 디지털방송으로의 가입 전환 또는 케이블TV 가입자(8VSB, QAM)의 위성방송·IPTV로의 가입 전환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8VSB는 기존의 아날로그 케이블방송가입자가 8VSB로 변경할 경우 별도의 디지털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 방송 시청이 가능한 전송 방식이고, QAM은 셋톱박스를 통해 방송 및 양방향 통신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전송 방식이다.
아울러 기업결합에 따른 협상력 증대로 인한 PP프로그램 사용료, 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상 등에 있어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PP(홈쇼핑PP 포함)와의 대가 및 채널번호 협상시 각각 별도로 협상을 진행토록 하고, 매년 PP 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규모와 증감률을 공개토록 했다.
이밖에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의 현행 요금 감면ㆍ할인제를 현행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방송ㆍ미디어 산업 생태계 발전 등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 투자 계획의 구체화, 다른 SO와의 협업사업 유지ㆍ발전,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조건부로 인가ㆍ변경승인 함으로써 OTT 등 미디어 제공환경 변화에 대응해 정체된 방송통신 시장의 활력을 부여하면서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등 기존 시장의 경쟁저해 문제를 완화하고 가계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 피해 예방, 방송 통신 결합지배력의 시장 전이를 제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