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강력범죄 전과로 여러 차례 수감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살인·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이날 긴급체포된 강 모(56) 씨는 17세 때 절도로 처음 징역형을 받은 이후로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으로 총 14회 처벌을 받았고, 교도소 등에서 실형을 산 전력도 8회에 달했습니다.
2005년 9월 강 씨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강 씨는 복역을 마치고 지난해 10월부터 보호감호 재집행을 받던 중 올해 5월 6일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돼 5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강 씨는 가출소 3개월여만인 지난 27일 오후 5시 31분경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경찰과 보호관찰소는 강 씨 검거에 나섰고, 강 씨는 이날 오전 7시 55분경 송파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 씨는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알고 지내던 40대·50대 여성을 살해했다고 자백해 충격을 줬습니다.
경찰은 강 씨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시신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인과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보호관찰소 직원들은 전자발찌가 끊어진 것을 확인한 뒤 강 씨의 집 안을 확인해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시 강 씨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가 집 바깥에서 잡혔고, 검거가 우선이라 들어가 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가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기간에 살인을 저질렀고, 보호감호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가출소된 만큼 법무부는 관리 부실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법무부는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혼한 전처와의 만남을 막은 친딸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7시경 전 부인 B 씨와 두 자녀가 사는 서울 중랑구 집을 찾아가 친딸 C 씨의 왼쪽 허벅지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던 A 씨는 자신의 우울증이 B 씨의 외도 때문이라고 생각해 B 씨에게 사과를 받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친딸 C 씨가 A 씨의 폭력적인 성향을 이유로 둘의 만남을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가 난 A 씨는 나흘 뒤 귀가하는 C 씨를 기다렸다가 흉기를 갖고 집으로 들어가라고 위협했고, C 씨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휘둘렀으나 C 씨가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범행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범행을 스스로 중단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동현관문을 열어주기도 했다”며 살인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는 흉기를 휘둘러 C 씨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C 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돼 직장을 잃었고, 가족들과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A 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결 직후 양형에 반영할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학병원 승강기에서 작업하던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0일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2시 50분경 부산 서구 동아대학교병원 지하 1층 승강기에서 철판 제거를 위해 절단 작업을 하던 60대 A 씨가 6m 아래 지하 2층으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A 씨와 함께 일하던 동료가 추락한 A 씨를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