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투기 의심사례 229건...66건 경찰청에 수사 의뢰

입력 2021-08-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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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땅 산 국토부·LH직원 “투기성 없다”
3차 신규택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사전청약 확대 방안과 태릉지구·과천청사 대체부지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는 30일 신규택지 발표에 앞서 부동산 투기 여부 등을 사전조사한 결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발견된 지분 쪼개기나 명의신탁 등 이상 거래 229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신규 공공택지 발표 전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와 사업시행자 전 직원에 대해 토지 소유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며 “조사 결과 투기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및 인근 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에서는 미성년자의 매수, 지분 쪼개기, 동인인 여러 차례 매수, 매수 후 1년 내 매도 반복 등 집중 조사 대상 1046건이 확인됐다. 이 중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는 229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명의신탁 의심 5건, 편법증여 의심 30건,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 4건,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201건이다. 이상 거래 229건에 대해 국토부는 경찰청ㆍ국세청ㆍ금융위원회ㆍ지자체에 통보해 탈세 분석, 범죄 수사, 과태료 처분 등 조치를 의뢰했다.

윤 차관은 “적발된 건에 대해선 관계기관에 통보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며 “올해 7~8월 이뤄진 거래와 거래당사자의 소명절차가 진행 중인 311건은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규택지 내 1만1000개 필지를 조사해 농지법 위반 의심사례를 선별해 66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 중 49건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농지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17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 4만5000명, LH 9만8000명, 경기도시공사 790명, 인천도시공사 450명 등 공직자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국토부 직원 2명과 LH 직원 1명이 신규택지 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취득 시기·목적 등을 고려할 때 투기 개연성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정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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