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약서 명목 부당 특약 설정ㆍ서면 미발급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물가상승 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는 부당 특약을 설정한 신태양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태양건설은 2016년 12월 수급사업자에게 ‘공주 신관동 공동주택의 알루미늄 창호 및 기타 금속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와 별도로 ‘확약서’라는 명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계약 후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행위는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원사업자에게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위탁 받은 후 목적물 등의 공사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돼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태양건설은 또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공사를 위탁한 하도급 계약 외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