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9월1일부터 상장지수증권(Exchange Traded Note; ETN) 상환대금 차감결제 프로세스를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 ELW)에만 제공하던 상환대금 차감결제 프로세스를 ETN까지 확대 도입한 것이다.
최근 코로나19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ETN 상환대금의 지속적 증가로 발행회사의 자금조달 부담 가중됐고 유동성 리스크에 상시 노출됐다.
상환 시 발행회사는 유동성 공급자(LP) 수행을 위해 보유한 수량이 포함된 전체 상환대금을 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투자자에게 지급됐다.
그러나 발행회사가 납부한 상환대금의 약 99% 이상이 당일 오후에 LP보유분의 계좌관리기관인 자신에게 다시 지급됐다. 이에 따라 ETN 발행회사는 재지급되는 LP보유분을 포함한 전체 상환대금 마련을 위해 매번 대규모의 일중 자금을 조달해야만 했다.
이번 상장지수증권(ETN) 상환대금 차감결제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발행회사가 지급하는 상환대금 중 자신에게 재지급되는 LP보유분 만큼 상계차감해 순지급액만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상환자금조달 부담 및 유동성리스크의 대폭 완화가 기대된다.
ETN 발행회사는 차감결제를 통해 향후 1년간 전체 상환금액(2조7647억 원)의 99.3%에 해당하는 2조7458억 원 규모의 자금유동성 절감이 예상된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종전 ELW에 더해 ETN의 차감결제 프로세스를 확대 도입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상환대금 유동성 규모 감소는 물론 전체 파생결합증권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