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본회의 의결했다.
해당 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09명, 반대 42명, 기권 16명으로 가결됐다.
제정안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NDC 달성을 위해 제정안에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위한 국가전략 수립 △정부 20년, 시·도 10년 기본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기후대응기금 설치 등이 규정됐다.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지난 25일 공개반대에 나서기도 했다. 직접 이해당사자인 기업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NDC 수치 설정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섰다. NDC가 2010년 대비 45% 감축에 미치지 못하고, ‘녹색성장’이 이명박 정부의 잔재이자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이라는 지적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