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의 온상 유튜브, 1인 미디어 규제도 논의해야"
"처리시한 부적절…합의 못 하면 그대로 강행할 건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연기에 대해 언론 단체들이 일제히 "환영한다"면서도 '개정안 폐기'와 '원점 숙의'를 촉구했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문협회,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등 언론 7단체는 1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야당과 언론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세계신문협회 등 전 세계 언론단체를 비롯해 국내외 언론, 시민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우려했고, 일반 시민들도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 훼손은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아준 덕분에 여야가 숙의과정을 둘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응당 귀를 열어 수용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언론 7단체는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민주당이 야당과 협의하지 않은 채 개정안을 누더기 수정하고, 법사위까지 통과시킨 결과 언론자유 신장과 피해구제 강화라는 취지는 찾아볼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가 이 같은 언론악법의 틀을 그대로 놔두고 협의체를 가동할 경우 일부 조항을 빼고, 문구를 고치는 수준에서 졸속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악법은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분칠을 해도 악법일 뿐, 누더기 악법이 된 개정안은 폐기하고 원점에서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이같이 중차대한 사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숙의기간도 보장돼야 한다"면서 "처리시한(27일)을 정한 것은 부적절하다. 처리시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언론재갈법을 그대로 강행 통과시키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이번 숙의 과정에서 가짜뉴스의 온상인 유튜브와 1인 미디어 등을 자율 규제할 수 있는 방안, 형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언론 7단체는 다시 한번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처분 △언론자유 및 피해자 구해 대책 재논의 △처리시한 폐지 등을 요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1일 언론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양당 국회의원 2명과 양당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등 총 8인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26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보완한 후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