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그룹 전략경영실 지시로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의 금호산업 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 조달이 이뤄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전략경영실은 박 전 회장의 지시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부서로 알려졌다.
금호그룹 계열사 아시아나IDT(이하 IDT) 대표 서모 씨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회장 등의 3차 공판에 출석해 "전략경영실 지시로 IDT 자금을 웰인베스트먼트를 통해 NH투자증권의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서 씨는 "전략경영실에서 계열사의 자금을 이용하라는 지시가 있을 경우 거부하기 어렵다"며 "2015년 전략경영실로부터 웰인베스트먼트와 18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 계약을 체결하라는 지시를 받아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이행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2015년 NH투자증권이 IDT의 투자금 180억 원으로 파생상품을 발행하고 이를 박 전 회장이 금호산업 주식 취득을 위해 이용했다고 보고 있다. 금호그룹 계열사인 IDT가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박 전 회장의 개인적 용도에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고 판단했다.
서 씨는 2016년 케이프투자증권(전 LIG투자증권)이 투자한 사모사채를 49억 원에 인수한 것에 대해서도 "전략경영실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에어부산 등 금호산업의 타 계열사도 해당 사모사채를 인수했다. IDT가 웰인베스트먼트로부터 뒤늦게 돌려받은 투자에 대한 상환금이 여기서 나온 것을 알고 있냐"고 묻자 "몰랐다"고 답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NH투자증권 외에도 케이프투자증권을 통해 계열사 내부의 자금을 끌어모아 돌려막는 형식으로 금호산업 주식 취득을 위해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변호인은 박 전 회장의 무죄를 재차 주장했다.
변호인은 "IDT는 금호그룹에 기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NH투자증권과 180억 원의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박 전 회장의 영향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IDT는 NH투자증권의 파생상품과 케이프투자증권의 사모사채 등에서 투자금과 이자를 전부 회수했다"며 "투자로 인해 계열사가 입은 손해 역시 없기에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