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기술유용행위 무관용으로 엄정 조치"

입력 2021-09-0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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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업계와 간담회..."1차 협력사 하도급 갑질 엄정 대응"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을 송두리째 빼앗고 국가 경쟁력까지 위협하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울산 소재 자동차 부품업체인 린노알리늄에서 중소 제조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우리 기업들의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혁신의 노력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하도급법의 개정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했다"며 "또한 영업비밀이라도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소송 시 피해업체의 증거자료 확보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전속거래 관계에서 열악한 하도급업체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뿐 아니라, 2~3차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1차 협력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 집행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사업자 및 하도급업체 스스로가 바람직한 하도급거래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업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노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중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해 직권조사 면제 및 대출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 한도를 6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또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공급원가가 인상됐음에도 납품단가 조정의 어려움으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하도급법에 규정된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에 대한 면밀한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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