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 이상 지역 내 면적 300㎡ 이상의 SSM(기업형 슈퍼) 매장에도 출입명부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대형마트들이 자사 슈퍼에 안심콜 전화나 QR인증을 위해 태블릿PC를 도입하는 등 분주하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 있는 300㎡ 이상 규모 준대규모 점포는 출입명부 운영이 권고된다. 아울러 SSM에서는 소독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는 등 일반 소매점포보다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정부 권고사항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장 333개 중 영업면적 300㎡ 이상의 74개 점포에 QR코드 인증을 위한 태블릿PC를 도입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정부 권고 이전부터 충청북도 지역 내에서 운영 중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7개 점에서 QR 인증을 진행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영업면적 300㎡ 이상 74개 점포 중 가맹점으로 운영 중인 11개 점포에도 태블릿PC를 본사에서 직접 지원해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태블릿PC는 제조업체의 제품 수급상황에 따라 다음주 중 점포에 비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수기 명부도 함께 비치할 예정이다.
이마트가 운영하는 이마트에브리데이 역시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해 안심콜 등 출입명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며 롯데슈퍼도 3일부터 전점에 우선 안심콜 시스템을 도입하고, 향후 추가 인증 서비스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7월 30일부터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약 909평) 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는 안심콜과 전자출입명부(QR코드) 등을 활용한 출입명부를 반드시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롯데백화점과 신세계, 현대백화점을 비롯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는 지상 출입구 및 주차장 출입구에 QR코드 인증용 태블릿PC를 설치하고, 안심콜 등을 도입해 출입자 등록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다만, GS25와 CU, 세븐일레븐과 같은 편의점은 출입명부 운영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