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協, 정기결제 사업자 규제 금액변경·유료전환·환불절차 7일 내 서면·전화 등 고지해야
40조 원 규모의 ‘구독경제(정기결제)’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소비자 보호 기준이 구독경제의 빠른 확장세를 따라가지 못해 각종 부작용이 속출했다. 구체적인 보호책이 마련돼 구독경제의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정기결제에 대해 결제대행업체로 하여금 결제대금 변경 시 고지 및 거래 취소 등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다. 지난달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구독경제는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소비가 확대되면서 빠르게 성장해왔다. 국내 구독시장 규모는 2016년 26조 원에서 지난해 40조 원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2025년까지 구독경제 규모는 100조 원으로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장이 급격히 커지다 보니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구독경제 이용 시 유료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을 어렵게 해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구독경제 이용 시 무료 이벤트 가입 후 앱에 로그인을 하지 않았는데, 유료전환 알림 없이 5년간 결제금액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다.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환불이 금지되거나 포인트로만 환불하는 등의 경우도 있었다.
여신금융협회가 마련한 표준약관에 따르면, 결제대행업체는 정기결제사업자와의 계약 체결·갱신·변경할 경우 △유료전환 또는 결제대금 변경 시 사전 고지 △정기결제 해지 등의 신청 수단 마련 △고객에 대한 환불절차를 반영해야 한다.
정기결제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청구할 예정인 정기결제 금액이 변경되거나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거래 내용과 금액, 결제일, 환불 등의 거래 조건 등에 대해 7일 전까지 서면, 전화, 메시지 등으로 고지해야 한다.
소비자가 정기결제를 취소하거나 해지를 원할 경우 정규 영업시간 외에도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전화 등 고객상담을 통해서도 요청 사항이 접수할 수 있도록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환불 조건 역시 공정성이 강화된다. 정기결제 철회·취소·해지에 따른 환불대금을 이용일수, 이용회차 등에 비례해 환불해야 한다. 환불 방법을 해당 정기결제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캐시·포인트 등으로 제한할 수 없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달 15일까지 이와 관련한 반대 의견을 청취한 뒤 개정을 시행한다. 협회 관계자는 “금융위의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협회에서도 표준약관 개정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