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대·중견기업 및 중소협력업체가 불공정행위 예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약정·이행하는 것으로 공정위가 매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최우수 기업에는 직권조사 2년간 면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이에 따른 관계부처 혜택, 하도급법에 근거해 부과되는 벌점 감경(최우수 등급 3점), 법인·개인 표창 수여(공정거래위원장 이상)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호반건설은 협력업체와의 공정한 거래문화를 조성하고 상생 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호반건설은 사내 상생경영위원회를 운영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있다. 또한, 협력사의 우수 기술·원가 절감 방안에 대해서는 제안제도를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하도급 대금은 전액 현금 지급하고 2차 이하 협력사(노무자 등)의 하도급 대금 지급과정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김세준 호반그룹 동반성장실장은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 확대가 호반그룹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