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자도 입양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민법은 혼인한 부부에게만 입양할 자격을 준다.
민법에 '반려동물' 개념을 신설해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거나 상해를 입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6일 이러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의 3차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법상 독신자는 입양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해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도 2013년 9월 현 친양자 입양제도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사공일가 TF'는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 독신자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행 입양제도는 한부모 가정을 향한 편견을 키울 우려가 있고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때 양육능력을 적절히 판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TF 측은 "다만 독신자가 단독으로 친생자 입양을 할 때도 아동 복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심사 단계에서 양부나 양모의 양육능력이나 양육상황이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명시한 민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만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TF는 손해배상을 할 때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넘어 인정되기 어려운 일반 물건과 달리 반려동물 치료비 등 손해배상액은 교환가치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